지난 4월 10일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가족과 함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12·3 내란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32,349명의 청원을 전달했습니다.
내란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비공개된다면 내란세력 처벌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30년간 봉인했습니다. 이 월권행위로 인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며, 진실을 알기 위해 11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이창현 군의 어머니이기도 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최순화 대외협력부서장은 무분별한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가 참사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종원 군의 아버지이기도 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임익철 님은, 윤 정부의 참사 대응과 수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대통령실 기록물들이 한 건도 빠짐없이 확인되어야 하며 내란기록을 포함해 윤석열과 일당들에게 증거은폐, 책임회피의 기회를 만들어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법이 증거은폐 제도로 작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록물 분류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권한대행의 지정 권한축소, 탄핵사유와 관련 있는 기록, 탄핵된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과 관련 있는 기록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에서 제외하는「대통령기록물법」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봉인할 수 없도록,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개정안들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