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시도의 증거,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은 단 5분 만에 불법 비상계엄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 대해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라 반드시 남겨야 할 기록들이 없다는 것은 12.3 계엄 사태가 날치기 불법 계엄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공기록물법은 중요한 회의의 기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의무를 정해놓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들에 누가 참여해 어떤 말이 오갔는지 시민들이 알 수도 없고, 내란죄의 공범을 제대로 밝히고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엄 관련 기록들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고, 방첩사령부 등에서 문서 무단 파기가 이뤄졌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헌정질서 파괴의 책임을 묻고, 역사에 교훈을 남길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 국가기록원은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해 즉각 폐기금지 조치를 실시할 것
2. 기록을 남겨야할 의무를 위반한 대통령실을 처벌하고 앞으로 기록이 제대로 남겨질 수 있도록, 주요 회의의 기록 (회의록, 속기록 등) 생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
시민 여러분의 서명으로 불법계엄의 증거를 지켜주세요!
민주주의를 위협한 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함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