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메일에 얼굴 비추었던 신입활동가 이리예입니다. 이번 달 정공센 NOW는 제가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정공센의 활동가로 일한 지 어언 한 달 보름이 지났다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날씨는 춥고, 낙엽은 지고, 거리에선 벌써부터 캐롤이 들리고. 정보공개센터가 있는 건물 로비에는 어제부터 크리스마스트리가 생겼어요. 정보공개센터 활동은 마무리는 커녕 마구마구 펼쳐지고 있는데 세상은 어느새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님께선 그간 잘 지내셨나요? 저희 무슨 일 하다 11월 소식이 늦었는지, 꽉꽉 채워온 이야기 보따리가 있어요. 차근차근 소상히 말씀 드릴게요.
리예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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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 정보공개해야" 정공센 항소심도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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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간 무슨 일이?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비서실 '사적 채용' 논란이 있었더랬어요. 진짜 지위를 진위 여부를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는데, 왜냐면 대통령비서실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명단 말고는 직원에 대하여 공개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2년 6월 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 정보를 청구했습니다. 공무원의 성명과 업무는 공개대상 정보라고 정보공개법에도 떡하니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대통령비서실은 정보를 공개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 결정에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9월 22일 1심에서 당연히 승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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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무슨 일이?
하지만 대통령실은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명단 비공개를 고수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은 항소했지만, 정보공개센터는 다시금 승소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가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뉴스타파에서 보도도 나오고, 시사인에 칼럼도 실렸으니, 한번씩 보고 가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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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중대산업재해 기업명단 정보공개해야" 정공센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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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센이 애쓰고 있는 또다른 소송에서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어요.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승리의 신은 우리 곁에 있나봅니다 😏😏
그간 무슨 일이?
2023년 3월 22일,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021년까지는 잘 공개되던 정보가 돌연 비공개되었거든요. 고용노동부는 이 정보를 모두 공개했을까요? (이제 식상할 지경) 역시 아니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다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비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여 2023년 10월 16일 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여의 재판 끝에 재판부는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안전한 일터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정보가 공개돼도 고용노동부가 주장한대로 수사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공표 제도가 수사 중 정보 비공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보 공개로 인한 기업의 사회적 낙인 우려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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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과 고용노동부가 판결에 따라 명단을 공개했다면 전해드릴 기쁜 소식이 배가 되었을텐데, 두 곳 모두 다시금 항소함에 따라 정공센도 또 한 번씩의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명단은 행정의 투명성,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숨기려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국민의 안전.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당당히 이름 걸고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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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사무국장 어금니 물고 있습니다..... 이제 비공개 그만하고 공개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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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와 과제
국회토론회 성공적으로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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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회시민정치포럼, 신정훈 의원, 윤종오 의원, 정춘생 의원, 한창민 의원 공동주최로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이 가득 차도록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해드릴게요.
그간 무슨 일이?
지난 10월 29일, 정부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데 있습니다. 아니, 청구내용이 부당하거나 과도한지 뭘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걸까요?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이 개정안이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규탄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정공센이 속해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권리침해법 대응 TF(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 사단법인오픈넷,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 토론회에서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모호한 표현이 임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지적했고,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경실련이 경험한 사례를 들어, 행정소송에서는 공개 판결이 내려지게 마련인데도 공공기관이 이미 자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뿐인데 '악성 청구인'이 되어버린 분도 토론회의 한 꼭지를 장식해주셨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편집국장은 홍준표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를 공개청구하였다가 대구시에게 '다수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악성' 청구인으로 찍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었냐 하니 한 달의 5건 꼴이었습니다. (헉... 그렇게 치면 정공센 활동가들은 극악성 청구인.....) 현행법으로도 쉽사리 알 권리를 제한당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리가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정보공개가 정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사례를 소개해주셨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업무추진비가 공개된 것도 판공비 공개 운동을 통해서였죠.
저는 하승수 공동대표가 토론회에서 든 비유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교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교사가 교육을 포기하지 않듯이, 악성 민원이 많다고 정보공개를 포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교권보호조례를 만든 것처럼,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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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악에 대응하느라 동분서주 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쏠쏠함도 놓칠수는 없죠.
아주 오랫만에 <알권리 학교>도 열었습니다.
김조은 활동가의 진행으로 온라인에서 정보공개 1타강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참가자 분들의 필요를 쏙쏙 캐치해 아주 유용하고 쏠쏠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귀여움은.... 제가 만든 알권리 학교 웹자보 로 채웠달까요?
정보공개센터는 모든 사람이 알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배우고 있답니다. 게릴라처럼 열리는 알권리학교에 관심을 쭉 가져주시고, 이후 소식이 뜬다면 참여해 주세요.
혹시 알권리학교는 수강하지 못했지만, 지금 당장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그럴까봐 유튜브에 <영상으로 배워보는 정보공개청구>도 진작 만들어 두었으니 살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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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끝난 강의 입니다. 수강신청은 안돼요- 강의를 듣고싶은 분은 아래 버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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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추린다고 추렸는데 스크롤이 길어졌네요🤪
저의 활동 적응기도, 다른 동료 활동가들의 회의와 토론회도,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부터 계속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가 내년에는 진짜 없어질지에 대한 소식도 찬찬~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먼 산)
정보공개법 개악을 막기 위한 여정도 명단 공개를 위한 여정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언제나 그랬듯 한 걸음씩 우직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외롭지 않게 항상 센터와 같이 걸어주시는님! 고맙습니다.
그럼! 12월에는 늦지 않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고맙습니다 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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