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이 정보공개를 통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2017년에 만든 정보공개센터의 미션입니다. 단체 10주년을 앞두고 1년여 간의 기이이인 시간동안 최대한 논의하며 그동안 암묵지로 있던 우리의 지향을 명확한 단어와 문장으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쓰는 '시민' 이라는 단어도 그냥 쓸 수가 없더라고요ㅎㅎ 조사와 기호까지 하나하나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논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미션논의를 하며 그동안 정공센이 써왔던 말들, 우리가 들었던 질문들을 곱씹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정보공개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수 있는데?'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정공센 홈페이지에도, 명함에도, 브로셔에도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 라는 글이 적혀있었거든요. 이 질문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게 바로 그 당시 저의 질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이겠죠. 이 질문에 대한 주요 답안지(?)로 제가 가장 많이 들여다 보는 건 바로 30년도 더 전에 나온 이 판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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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 그 이외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제1조), 각 개인의 지식의 연마, 인격의 도야에는 가급적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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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하나 사용하는데에도 불안해 하거나 목숨을 걸지 않으려면
위험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일하다 죽지 않으려면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우고 권력이 정보를 독점하는 사회에 균열을 낼 수 있으려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으려면
일단 정보가 필요하니까요. 🔥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하게 사는 사회, 권력이 군림하지 않고 견제받는 사회,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 정보공개로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열정이 차오르는 날 이에요ㅎㅎㅎ
저는 이 열정 식기 전에 서명캠페인 하러 나가야겠습니다ㅎㅎ 2024 세계 노동절대회가 열리는 5월1일 노동절 오늘. 정공센은 광화문에서 일하다 죽지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거리에서 만난다면 반갑게 인사 나눠요 😉
- 진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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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한테 특수활동비 어떻게 쓰냐고 같이 물어보실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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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센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검찰 특수활동비를 정보공개로 받아내 검증하고 있습니다. (with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자료를 보면 볼수록 단순히 예산오남용을 바로잡는것으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해질 뿐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핵심키워드가 바로 특수활동비입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법전에서 사라진지 한참이 지났지만, 여전히 검찰은 상명하복의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에 지배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위에서 지침을 내리면 아래에서 따르도록 하는 검찰 권력의 핵심에는 바로 그동안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으로 활용되어 온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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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활비 다 아는 내용인데도 너무 재밌다 했더니 그게 바로 오타구라는 얘길 들었다. 특활비 오타쿠라니.... 이거 좋다고 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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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5일 정공센은 외부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검찰총장 마음대로 현금으로 뿌려졌던 특수활동비의 민낯을 드러내고 특수활동비 개혁을 위한 과제와 시민이 직접 검찰예산을 감시하기 위한 방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을 주도한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변호사와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이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예산을 어떻게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는지 청구서 양식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도 검찰에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정보공개는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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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예시 (밑줄표시는 변경하여 작성)
귀 기관에 아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xx. xx. xx ~ 20xx. xx. xx.까지 귀기관이(대검, 서울중앙지검 외 각 지역 지검)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정보(집행건별로, 집행일자, 집행금액에 한함), 특수활동비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수령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집행내용(집행명목), 수령인 성명은 제외]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의 공개와 관련해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도 이를 참고하시어 사법부의 판단에 준하는 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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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검찰에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어디에 어떻게 내면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걱정마세요! 정보공개청구계의 방망이깎는노인 정공센이 알려주는 정보공개청구는 방법 영상이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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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도, 대만에도, 독일에도 정공센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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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똑같은 사람을 도플갱어라고 하는데요. 사람만 도플갱어가 있는게 아닌가 봅니다.
정보공개센터와 똑 닮은 단체들이 세계 곳곳에 있거든요.
일본에는 정보공개클리어링하우스 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일본의 알권리운동을 하는 단체로 정보공개센터와는 2017년에 함께 일본에서 국제컨퍼런스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투명사회와 클리어링ㅎㅎㅎ 비슷한 어감만큼 활동도 비슷한데요. 살펴보니 최근에는 정치자금의 공개와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네요.
독일에는 FragDenStaat 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정보자유법에 따라 회의록과 보고서 등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던 정보들을 공개하고, 법적대응을 함께하고 캠페인을 하는 단체죠. 역시 정보공개센터와 데칼코마니 수준입니다. 참 신기하죠. 제도와 문화가 다른데도 정보공개를 주제로 비슷한 활동을 한다는 게 말이에요ㅎㅎㅎ 정공센의 김조은활동가는 얼마 뒤 이 단체를 만나 독일에서의 정보공개운동은 어떤지, 이야기 나누고 올 예정이랍니다. 다음달 정공센NOW에서는 이 소식을 공유할 수 있겠네요ㅎㅎ
그 밖에 대만에도, 미국에도 정보공개센터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모두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거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자꾸 활동해 나가다보면 온세상 정보공개운동하는 단체들 다 만나고 그럴것 같아서 재미있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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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센터로 온 상담문의에 자료를 찾다가 행정안전부의 어처구니 없는 짓(이건 짓이라고 밖에...)을 발견했습니다.
최종에서는 고등법원에서 공개로 판결이 난 사항인데, 1심의 비공개판결을 보란듯이 매뉴얼에 올려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알았냐?!!! 물론 중요 판례는 익히고 있기도 하지만, 이 판례는 정보공개센터가 원고로 진행했던 재판이었거든요.
정보공개센터는 2015년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개인정보라며 비공개한 교육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집필진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심리적인 압박으로 집필 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곧바로 항소를 했고, 최종적으로 공개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는 사안인 점, 청소년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문제로 공개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점, 업무가 종료된 다음 공개될 경우에는 검증이 집필과 편찬 심의가 마쳐진 이후에 가능해진다는 점, 등을 들어 1심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매뉴얼은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정보공개전담이 없는 일선 공공기관에서 주요하게 사용하는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법의 취지에 반하여 비공개를 조장하는 잘못된 사례를 넣는건 명백한 알권리 침해구요. 정보공개를 총괄한다는 기관에서 이런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행안부에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2021년판 매뉴얼이라 판결이 반영이 안된것 같다고 합니다.
하하하하하라라라ㅏ앙 최종공개판결은 2017년에 나온겁니다. 말도 안되는 변명이지요.
게다가! 심지어 행안부가 2019년에 낸 정보공개운영안내서에는 공개판결이 참고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공개판례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말 입니다.
이것은 회의록과 사람을 공개하기 싫은 행안부의 꼼꼼함입니까?
아니면 주요 판결도 관리하지 않는 비전문성입니까?
뭐가 됐든 문제입니다. 밑장 잘못 빼려다 걸려버린 행안부, 다음에도 이러다 걸리면 그때는 진짜 뭐든 걸어야 할겁니다.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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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안부 정보공개운영안내서. 공개하라는 내용의 판례로 들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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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안부 정보공개운영안내서. 공개 판례 어디에 팔아먹고, 갑분비공개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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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바빠서 잘 못놀지만, 일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만큼 노는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검증한 맛집을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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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면옥
- 종류 : 평양냉면
- 추천메뉴 : 물냉면, 소주
- 추천이유 : 서울 을지로에 있던 을지면옥이 재개발로 사라졌다가 서울 인사동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정공센 활동가들은 모두 냉면(에 소주 마시는것)을 좋아합니다. 이전 을지로에 있을때에도 힙스터들의 평냉 열풍에 줄이 길어져서 슬펐는데, 지금 보니 이제는 갈 엄두도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줄이 줄이 줄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을지면옥 가서 냉면에 소주한잔 마시면 딱 좋은데, 언제나 가볼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아마 어렵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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