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알권리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국민의 기본권인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려 했던 〈정보공개법〉 개악안을 막아내고자 고군분투했던 우리에게 윤석열의 내란 시도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비상계엄의 그 밤부터 정보공개센터는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긴급 성명을 내고, 국회 앞을 지키며 계엄 철회를 외쳤습니다. “알권리는 살권리다” 깃발을 들고 거리를 누비며, 윤석열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내란의 증거가 될 12월 3일 국무회의록 공개를 촉구하고, 불법적인 기록물 폐기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100만 시민 앞에서 비상계엄 관련 기록 무단 폐기 중단과 국무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발언도 진행했습니다.
어쩌면 긴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현장에서, 때로는 뜨거운 광장에서 싸워나가겠습니다. 거리에서 “알권리는 살권리다” 깃발을 마주치신다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더욱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권혜진・김유승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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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3시간 째가 되던 12월 4일 새벽 1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가들은 국회를 지키는 한편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청구도 하였습니다. 이 반민주적, 반헌법적 폭거가 의결된 정황을 밝혀낼 수 있는 실마리가 정보공개청구 제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엄이 선포되려면 헌법 제89조에 따라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는 공공기록물법 제17조 2항에 따라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하죠. 국무회의의 회의록이 제대로 생산되었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논의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되기에 이르렀는지, 또 이 내란에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대통령의 말과 글을 관리하는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우나 놀랍지는 않게도) 5일에는 국무회의가 회의록 작성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국무회의를 운영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의정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누가 뭘 적어뒀을까요? 이날 저녁 언론들은 회의록 초안이 국방부 관계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센터도 6일 국방부에 추가로 국무회의 자료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센터가 다음주 중으로 국무회의 관련 자료 공개에 대한 답변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정공센은 정보공개라면 빠삭합니다. 불의한 비공개 처리에 대한 소송에도 도가 텄습니다.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벼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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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방첩사령부가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라는 첩보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을 비롯하여 계엄을 둘러싼 각종 지시와 조치 사항들은 파기되어선 안 되고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자료들이 사후 오염되거나 몰래 파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죠.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통보를 받으면 공공기관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즉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이 이 기록물의 훼손과 파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권한을 가진 만큼, 막아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국무회의 자료 외에 또 한 묶음의 정보를 공개청구했습니다. '기록물 폐기 금지 요구 내역'이었는데요, 이 내역을 통해 국가기록원이 계엄 관련 기록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살뜰히 활용하는 정공센입니다.
한편... 같은 날 국가기록원은 국방부와 행정부 장관, 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지 요구를 해도 걱정스러운 판에, 솜방망이 '협조 요청'을 보내고 있었네요. 이렇게 손놓은 사이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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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회의록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을 은폐하거나 조작하지 못하도록 끈질긴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록물들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어떤 자들이 어떤 모의를 통해 이러한 내란을 벌였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정공센은 아주 끈질기고, 정보공개에 아주 진심이라는 점 아닐까요. 저희 최선을 다할테니, 이 건에 관하여 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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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센이 잘 하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바로 스피치 아니겠습니까. 정공센의 정진임 소장은 12월 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한 시민대회, 그리고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와 기록물 폐기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시민발언에 나섰습니다. 큼지막한 자막을 단 동영상으로도 준비하였으니, 한번씩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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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한 시민대회 발언]
계엄령을 결정한 국무회의 속기록을 공개하라! 기록물 폐기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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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발언 전문
비상계엄은 다행히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해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폭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탄핵이든, 체포든, 구속이든 윤석열은 반드시 헌법유린 폭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윤석열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내란을 음모하고, 시민들이 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의를 파괴하려한 공범들에게도 모두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바로 각부 장관, 국무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새벽 1시에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지만, 우리는 바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해제가 의결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9조는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해제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헌법적 계엄에 동의한 모든 이들 또한 이 내란시도의 공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의견들을 냈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현안질의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했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차피 회의록이 공개되면 다 밝혀질 일”이라며 대답을 뭉갰습니다. 회의록 요구에는 “이번 사안은 행안부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작성을 마치는 대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헌법유린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장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입니까!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회의록 속기록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의록이 반드시! 빠르게! 공개돼야 합니다. 문제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토의내용이 모두 이견없음 네글자 뿐입니다. 행안부에 고합니다. 회의록은 반드시 속기록으로 공개하십시오! 비상계엄에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계엄이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우리 시민들은 낱낱이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과 공범들이 계엄관련 기록의 불법적으로 폐기할지도 모릅니다. 계엄령 선포 결정 과정의 모든 기록에 대한 폐기와 처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정보은폐를 시도해 왔습니다. 미국 백악관 직원 명단과 그들이 받는 연봉은 구글에서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의 직원명단은 지금 2년이 넘도록 비공개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소송을 해서 1심도 이기고, 2심도 이겼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기어이 3심까지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정보은폐를 제도화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악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비공개는 있을 수 없습니다. 3일의 국무회의 기록은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선포와 이에 부화뇌동한 공범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윤석열과 그 하수인의 폭거에 대한 모든 증거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정보를 차단해 시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서는 안됩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지금 국무회의록을 비롯한 계엄과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으로 헌법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으며,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키려 한 윤석열의 범죄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활동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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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범국민촛불대행진 발언]
계엄 공범 확인할 국무회의록 지금당장 공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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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발언 전문
우리는 반헌법적 폭거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요구하고, 윤석열 이후의 세상은 어때야 하는지 함께 질문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으로써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민앞에 총과 칼을 들이밀려고 음모한 윤석열을 국회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것인지 대답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윤석열의 책임에 대해서만 질문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탄핵에 대한 대답만 들어서는 안됩니다. 누가 윤석열과 함께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에 동조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계엄공고문에 날인했는지 그 회의록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시민들도, 국회도, 언론도 모두 국무회의록의 빠른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아직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부터 지금까지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상민입니다. 회의록이 있기는 한걸까 걱정도 됩니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주관하고, 회의록 공개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회의록을 가지고있지 않다고 합니다.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기록을 요청했지만 속기나 녹음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돌고 돌아 국방부가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충분히 기록됐는지, 제대로 공개될지도 의문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무단파기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의 무단폐기는 7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범죄입니다. 각 정부부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계엄과 관련한 어떤 기록도 털끝하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 시민들은 이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고 역사에 남길 것입니다. 기록의 불법폐기와 은닉 등을 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국무회의 녹취록은 없을거고, 회의록엔 요지만 적히지 개별발언이 담기진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회의록들을 다 살펴봤지만 토의내용은 단 네 글자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견없음!' 이번에는 '이견있음!' 따위로 퉁칠 생각이라면 그 시도 당장 멈추십시오. 우리는 국무회의에서 누가 어떤 의견들을 냈는지 알아야 합니다. 계엄이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속기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탄핵 이후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탄핵 이후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 황교안 권한대행은 범죄자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 20만여 건을 지정기록으로 보호해 15년간 아무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을 남기긴 했는지, 뭐가 있긴 한 건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만들것입니다.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 그 중에서도 계엄과 관련한 기록은 절대로 봉인되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정보은폐를 시도해 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정보은폐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다른 부처들이 공개를 잘 할 리 만무합니다. 검찰은 이미 대법원에서 공개판결이 난 내용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채상병 유가족이 제기한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조차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보은폐를 제도화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악까지 추진하고 있던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윤석열과 그 하수인의 폭거에 대한 모든 증거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정보를 차단해 시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서는 안됩니다. 계엄령으로 헌법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으며,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키려 한 윤석열의 범죄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활동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계엄 공범 확인할 국무회의록 지금 당장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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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 아니라 글도 열심히 적었습니다. 꼬박꼬박 망발이 터져나올 때마다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하겠다던 12월 5일에는 당론 철회와 탄핵 찬성, 의혹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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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2월 7일 윤석열의 1분 50초짜리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차가운 분노를 담아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러다 매일매일 성명을 발표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은 얌전히 책임을 지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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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뉴스레터 발송일부터 정공센은 광화문 앞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나흘간의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깃발 아래 찾아와주신 회원분들이 반갑고 또 고마운 하루하루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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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는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6시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에서 열리는
시민촛불에 참가합니다.
집결장소를 아무리 꼼꼼이 잡아둬도... 인파가 몰리면 계획이 바뀔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실 회원분들께서는 정보공개센터에서 발송드리는 메시지를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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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센터 활동소식만 추려 전달드린 건데, 센터가 경각심 만땅으로 다방면의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보니, 주간 뉴스 브리핑을 드린 것과 다름없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두고 동료 활동가들이, 신입 활동가가 고생이라고 애정어린 걱정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을 이런 동료들과 함께 보내고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였다면 낙심하고 무기력해졌을 순간마다, 서로를 북돋는 응원과, 불의를 비웃는 유머와, 반격을 위한 준비로 바쁘게 보내는 것이 무척 기쁘답니다. 님께 정공센NOW가 그런 동료라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당분간 정공센NOW는 되도록 자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하루하루 예측불능의 피로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정공센NOW가 그런 하루의 차분한 길벗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광장에서 또 만나길 바라며
리예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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